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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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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3.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할 것 4.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미래세대의 이익 향상을 고려할 것 5.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

제4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제5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 주도형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친환경 지속 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제목개정 2024. 8. 2.]

제7조 홍보 및 지원

제7조(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성공적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2. 세계환경중심도시 브랜드 홍보사업

제8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8조의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지원

제8조의2(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지원) 도지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4. 그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8. 2.> 1. 환경ㆍ사회ㆍ경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속 환경ㆍ미래경제ㆍ도시계획ㆍ1차산업ㆍ상하수도 및 세계유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 행정시 부시장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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