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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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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6.> 1. 당연직 위원 : 시민복지국장ㆍ미래산업국장ㆍ안전도시국장ㆍ녹색도시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물관리센터소장 <개정 2015. 2. 5., 2017. 12. 27., 2018.12.31., 2020. 6. 30., 2023. 7. 1., 2024. 6. 26.> 2. 위촉직 위원 :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회계·지방세 또는 성과평가 분야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각 항에 따라 광양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투자경제과장, 안전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20. 6. 30., 2023. 7. 1.>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회는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 조직의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

제6조 예산성과금의 신청·심사 및 지급 등

제6조(예산성과금의 신청·심사 및 지급 등) ① 예산성과금의 신청·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또는 감사부서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심사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출 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제7조(지출 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적 노력 : 해당 공무원 2. 집단적 노력 : 최소 단위의 조직

제8조 사후조치

제8조(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예산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며,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퍼센트를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에는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절약액 전액을

제9조 참석수당

제9조(참석수당) 심사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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