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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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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3조 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3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목개정 2024.8.5]

제4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제4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8.5> [제목개정 2022.8.18]

제4조의2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8]

제5조 지정의 고시

제5조(지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의 이유

제6조 인정의 고시

제6조(인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8.5>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의 이유

제7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7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8>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8.5]

제8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8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과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9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제9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보유자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6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8, 2024.8.5> [제목개정 2024.8.5]

제10조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10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8.5]

제11조 지정 해제의 고시

제11조(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 해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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