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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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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2조 위원 등

제2조(위원 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2, 2013.5.30, 2014.9.25> 1.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서울특별

제3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세부구성 등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세부구성 등) 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24.8.5>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② 분과위원은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5>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4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4조(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2.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안건별 자문 주관부서 4급 이상 공무원 ② 시장이 조례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5, 2024.8.5> 1.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2. 유사 위원회(건축, 공원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분야 전문가로 통보된 사람 4.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③ 시장이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제5조 소위원회의 간사 등

제5조(소위원회의 간사 등)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의 5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2>]

제6조 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①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ㆍ입찰방법ㆍ입찰안내서ㆍ정밀안전진단 및 용역발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 2013.5.30, 2014.9.25, 2015.4.16, 2017.2.23, 2024.8.5> 1. 설계심의 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 다.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입찰방법심의 가.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

제7조 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심의내용별 관계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4.9.25, 2015.4.16, 2019.1.17> 1. 제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설계심의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별지 제3호서식의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다만,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을 심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대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변경요구서를 제출한다. 2. 제6조제2항제1호바목의 설계심의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3. 제6조제2항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기본계

제8조 기술검토

제8조(기술검토)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의 때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주기관(부서) 검토의견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한 후 회의 때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에게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0.12.2>]

제9조 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에게는 제7조제1항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 및 위원수에 따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당 건설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12.2>]

제10조 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6> 1. 원안채택 :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소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9.25> [전문개정 2010.12.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12.2>]

제11조 처리기간

제11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12.2>]

제12조 심의결과 조치 등

제12조(심의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ㆍ보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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