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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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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 및 제1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7.31.>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2024.7.31.>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4.7.31.> ②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7.31.>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행정지원국장 또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6.17., 2021.10.22., 2024.7.31.> ② 제1항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0.22.,2024.7.3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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