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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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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5.>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8.5.> 나. 구청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청장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24.8.5.>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4.8.5.> 3.“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접수 및 보완

제4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접수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⑥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구분 및 자체우수제안 여부 결정 <개정 2024.8.5.>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개정 2024.8.5.> 3. 채택제안의 실시부서가 작성한 성과평가에 대한 심사 <개정 2024.8.5.>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개정 2024.8.5.>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8.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제안 제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8.5.>

제7조 제안평가단의 구성

제7조(제안평가단의 구성)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민, 학생,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제안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7조의 제안평가단 중 심사과정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

제9조(제안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과정에서 제안자를 참석시켜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의 발표자에게 발표수당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 구청장은 제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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