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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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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원이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단원: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2. 단체단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가입자격 및 조직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 ①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해촉

제6조(해임·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 8. 5.>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 8. 5.> 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및 복구지원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 및 동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 및 동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연간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및 동장은 이를 검토 후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연간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4.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소집 등

제1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 출입증

제12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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