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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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참여단”이란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가족친화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2.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