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8.]
중구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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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제3조(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광역시 조례”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8.5.> 1.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2차로 이상(도로 폭 10m 이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시설부지 경계에서 2미터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은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한다. 5. 2미터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여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야적물은 담장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6. 이격거리 기준은 자원순환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적용 한다. 7. 이격거리는 경관(완충공간 및 차폐) 및 소음, 악취 등의 현장 여
제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광역시 조례 제37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개정 2024.8.5.> 1.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3.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일반벽돌을 포함한다)담장으로 해서는 안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제5조(적용 완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를 적용할 경우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개정 2024.8.5.>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08.6.9><개정 2016.10.10> 2.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08.6.9><개정 2016.10.10>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개정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호 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24.4.1.>
제6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6.9><개정 2016.10.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③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18.9.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6.10.10>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 또는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개정 2021.12.27.>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 명단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⑤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7.> ⑧ 위원회 회의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대리참석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7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③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의 의사표시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④ 삭제 <2024.8.5.>
제7조의3(접촉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 구 누리집(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개정 2021.12.27.>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본조 신설 2016.10.10.]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1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제7조의5(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7.7.31.>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7조의4제1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8.5.> [본조 신설 2016.10.10.] [제목개정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