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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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및 우량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법인·단체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