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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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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2.> 1.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중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한차례 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 4. 삭제<2024. 8. 2.>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5조 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20.8.12.> 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제주시 2. 제주특별자치도남부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제주자치도 전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소각대상 처리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대상 처리지역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2. 광역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인한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폐기물의 분리

제6조(폐기물의 분리) ① 도지사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예방과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도지사와 위탁계약한 자 및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고 가연성폐기물만 반입토록 하여 재활용률과 순환이용률 증대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7조 광역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 8. 2.>

제9조 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0.8.12.>

제11조 반입의 제한 등

제11조(반입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위하여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과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삭제<2020.8.12.> 5.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및 광역소각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광역소각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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