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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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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17.3.8., 2024. 8. 2.>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공동경영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로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공동경영을 위해 추가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5. 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시행

제4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제5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5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6조

제6조 삭제<2015.10.6.>

제7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자재 지원 사업 2. 친환경인증(GAP) 농어가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농산물 수매·판매가격 차액보전 지원 사업 4.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 농수산식품생산·공급·가공 지원 사업 6.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7.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8. 신선농산물의 유통방식 개선 사업 9. 원예작물의 규격출하 물류비 및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10. 어선자동화·현대화 장비 지원 사업 11. 어선 유류비, 안심조업 설비·장비 지원 사업 12.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비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농어업인단체, 식품산업단체 등의 농수산물 홍보·마케팅 및 교육·세미나 등의 지원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특화사업 지원 6. 농업인 능력향상 및 리더쉽교육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8.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 및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9.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 임산물 발굴육성, 임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농수산업업 생산·농어업용기계 지원 사업 11. 저온·상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 12.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1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4. 농산물의 소비지시장 출하방식 개선지원 사업 15. 농산물 저온수송 및

제9조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조성 사업 2.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3. 농어업 및 식품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4. 농어촌 학교 및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5. 농어촌의 특산물 판촉 및 농어촌축제 등의 지원 사업 6.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7.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 8. 농어업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당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 사업 9.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0조 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

제10조(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 도지사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조성 사업 2. 도시와 농어촌 교류(상담, 홍보)지원 사업 3. 도시와 농어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어촌교류 협력 사업 5. 농특산물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6. 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 도ㆍ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1조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제11조(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도지사는 개방화시대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2.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3.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4. 소규모 저온저장고 구입 및 시설 지원 사업 5.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6.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구입비 지원 사업 7.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1조의2 어업경영체 운영 등

제11조의2(어업경영체 운영 등)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체 장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운영 지원 사업 2. 어업경영체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임차료 지원 사업 3. 어업인 교육 훈련비 지원 사업 4. 어선어업 등 어업 경영실태조사 지원 사업 5. 어업인 복지·경영안정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외국인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활동 지원 사업 7. 어업인 행사·축제 지원사업 8. 어업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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