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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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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 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르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 용역”이란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 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제4조의2로 이동 2018. 8. 9〕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8. 8.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6. 20, 2018. 8. 9〉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비(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 및 용역 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8. 9〕

제4조의2 심의대상 등

제4조의2(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용역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0, 2018. 8. 9〉 1. 학술 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종합기술ㆍ사업집행 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의 용역: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6. 20, 2018. 8. 9〉 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제목개정 2018. 8. 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8. 9〕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 6. 20, 2018. 8. 9〉 1. 시장이 지명하는 실ㆍ국ㆍ소장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9〉

제6조

제6조 〔제9조의2로 이동 2018. 8. 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9〕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9〕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8. 8.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2018. 8. 9〉

제9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8. 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8. 9〕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장소, 회의 자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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