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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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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2조

제2조 삭제〈2017. 9. 29〉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4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제목개정 2014. 3. 31〕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후단신설 2019. 11. 8, 개정 2022. 10. 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23. 12. 8〉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3. 삭제〈2023. 12. 8〉 4. 삭제〈2023. 12. 8〉 5. 삭제〈2023. 12. 8〉 ③ 시장은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제8조

제8조 삭제〈2019. 11. 8〉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14. 3. 31〕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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