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용인시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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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2조 삭제〈2017. 9. 29〉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제목개정 2014. 3. 3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후단신설 2019. 11. 8, 개정 2022. 10. 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23. 12. 8〉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3. 삭제〈2023. 12. 8〉 4. 삭제〈2023. 12. 8〉 5. 삭제〈2023. 12. 8〉 ③ 시장은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제8조 삭제〈2019. 11. 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14. 3. 3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