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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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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07.15.]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② 삭 제 <2024.07.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07.15.>]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는 제5조로 이동 <2024.07.15.>]

제4조

제4조 삭 제 <2024.07.15.>

제5조 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제6조에서 이동 <2024.07.15.>]

제6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제7조에서 이동 <2024.07.15.>]

제7조 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제8조에서 이동 <2024.07.15.>]

제9조

제9조 삭 제 <2024.07.15.>

제8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 ② 삭 제 <2024.07.15.>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 [제28조에서 이동 <2021.08.09.>] [제10조에서 이동 <2024.07.15.>]

제9조 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 [제29조에서 이동 <2021.08.09.>] [제11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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