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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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 위반 시는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2.12.06., 2024.07.15.>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7.15.>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 확인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4.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07.1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9조(강제징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순창군 수입으로 한다.
제11조(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