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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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3 별표5의3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0. 4.>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따른 중량기준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시범운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