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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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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19. 6. 18. 전문개정 2021. 12. 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21. 12. 13.>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9. 6. 1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및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남해군청 및 공공기관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19. 6.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제6조 관리위탁 등

제6조(관리위탁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8.>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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