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15]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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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품”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악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7. 15]
제3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2. 지역주민 및 학생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로 다양한 학습지원 활동 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명칭 및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학생열람실, 실내체육관, 시청각실은 학교 교과시간 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④ 학교복합시설의 휴관일은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 8. 7) 1. 매월 첫째 월요일: 동탄중앙이음터, 동탄목동이음터, 서연이음터, 늘봄이음터 2. 매월 둘째 월요일: 다원이음터, 송린이음터, 호연이음터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제6조(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과시간 내에는 해당학교장, 그 이외에는 시장이 보상하도록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 내 시설 및 물품(이하 “시설 및 물품”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 10. 18, 2020. 12. 31)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② 시장은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및 물품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시설 및 물품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및 물품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개정 2020. 12. 31)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 및 물품의 사용료 2. 시설의 이전 및 물품 사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시설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6.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