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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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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고독사위험자 등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5.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노출된 사람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다.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라.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제공 3.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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