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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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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5.20.>

제2조 협약내용

제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조건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25.> 2. 상환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3.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②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1. 융자금 총액 2.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한도액 3. 융자조건 4. 융자신청 절차

제4조 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 ① 업체당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0., 2024.8.7.>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게 하며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7.> 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7.25.>

제5조 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소상공인 입증자료 등 융자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특례보증 지원

제6조(특례보증 지원)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소상공인이 부동산 등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7.,2024.8.7.>

제7조 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7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①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추천받은 때에는 소상공인의 건실도ㆍ성장가능성ㆍ지역경제 기여도ㆍ자격여부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2024.8.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④금융기관은 시장이 선정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8조 융자제외 소상공인

제8조(융자제외 소상공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소상공인 2. 휴ㆍ폐업중인 소상공인

제9조 처리기한 등

제9조(처리기한 등) ①시장은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기한

제10조(융자기한) ①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②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7.>

제11조 변경사항 통보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제12조 사업비용 등의 변경

제12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시장은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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