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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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사(이하 “시사”라 한다)의 편찬·발간 및 사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의 정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7.>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사의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 8. 7.>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 3. 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편집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 2. 시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검증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집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편집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4명으로 구성하되, 편집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④ 편집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1. 질병이나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8. 3. 28>
제8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편집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9조(상임위원 등) 시사편찬을 위한 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및 연구위원을 둔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편집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