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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5. 8. 12>

제2조 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5. 8. 12, 2024. 8. 7.>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8. 7.>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8. 7. 30, 2024. 8. 7.>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4.「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5.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08. 7. 30>

제5조 교육비

제5조(교육비)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유아놀이방 이용료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를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 수강료의 감면

제6조(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7. 30, 2024. 8. 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개정 2008. 7. 30>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08. 7. 30, 2021. 7. 14.>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2024.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8. 7.>

제8조 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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