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골재채취 장부 비치

제2조(골재채취 장부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5조 및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재채취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3조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제3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항만ㆍ도로ㆍ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3.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제4조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제4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제5조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해제

제5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해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2.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제6조 골재채취허가신청 등

제6조(골재채취허가신청 등)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제7조

제7조 삭제<2015.4.1.>

제8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 골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 골재 3. 그 밖의 일반사업용 골재

제9조

제9조 삭제<2016.11.23.>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의)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11조 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

제11조(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4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 1. 육상골재: 5년 이내 2. 하천골재ㆍ바다골재ㆍ산림골재: 10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12조 허가내용 변경승인

제12조(허가내용 변경승인)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