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제3조(답례품의 선정 등) ①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품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등에 따른 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품목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제주자치도 마을기업, 사회적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6조(기금의 재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