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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봉구에 둘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리랜서의 노동조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2. 프리랜서 경력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ㆍ세무상담 등 서비스 지원 4.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실태,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조사 5.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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