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019.3.12.,2021.12.23.>
동구 · 공포일 2024-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019.3.12.,2021.12.23.>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2.> 1. 운영총무위원회 : 6명 이내〈개정 1998.7.6, 2014.6.30., 2019.3.12.〉 2. 삭제 <2014.6.30> 3. 사회도시위원회 : 6명 이내〈개정 1998.7.6, 1998.10.2, 1999.9.20, 2002.5.3, 2006.6.28, 2014.6.30., 2019.3.12.>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개정 1998.7.6, 2014.6.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2.11.6, 2008.12.31>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ㆍ미래사업단ㆍ문화체육관광국ㆍ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4.6.30.> <개정 2016.2.16., 2019.3.12., 2019.7.9., 2022.12.19., 2024. 8. 7.> 마. <삭제 2019.3.12.> 바.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4.6.30> <개정 2019.3.12., 2019.7.9.> 2. 삭제 <2014.6.30> 가. 삭제 <2014.6.30> 나. 삭제 <2014.6.30> 다. 삭제 <2014.6.30> 3. 사회도시위원회<개정 1998.7.6, 1998.10.2, 1999.9.20> 가. 경제복지국ㆍ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1999.9.20, 2003.3.17, 2006.6.28, 20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삭제 <2014.6.30>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0.5.1., 2019.3.1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9.3.1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3.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4.6.30>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1.2.10.]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서로 관련이 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8.14, 2019.3.1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8.14., 2019.3.12.〉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14〉 ④ 삭제 <2022.8.8.>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며,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3.1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다선자가, 다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13, 2019.3.1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04.2.7> ② 삭제 <2014.6.30> 1. 삭제 <2014.6.30> 2. 삭제 <2014.6.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2004.2.7, 2006.6.28.,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