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 수렴의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결과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렴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 4. 위원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할 것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 2.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 3.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예산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견문이 있는 사람 4. 주민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5.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6.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