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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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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현장조사 등

제10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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