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4-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아동 권리를 말한다. (전부개정 2021. 11. 9.)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 아동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8.8.)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가정처럼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8.8.)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배포 및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8.8.) ③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관련 관계자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8.8.) ⑤ 구청장은 전문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시 매년 아동권리 교육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신설 2024.8.8.) 1.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2.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아동권리 증진활동 ⑥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8.) 1.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