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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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제2조(시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4.10><개정 2024.07.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4.10, 2024.07.10.>
제4조 삭제 <2024.07.1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개정 2009.04.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4.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4.10>
제7조(서명요청기간)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04.10> ② 서명요청기간 내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 연장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0, 2015.9.30, 2024.07.10.>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4.07.1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4.07.10.>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목개정 2024..07.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2015.9.30,2024.07.10.>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0,2024.07.1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2015.9.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04.1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04.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4..07.10.>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보령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07.10.> 1.삭제 <2024.07.10.> 2.삭제 <2024.07.10.> 3.삭제 <2024.07.10.> 4.삭제 <2024.07.10.> ②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07.1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04.10, 2024.07.10><종전의 제4항에서제3항으로 이동 2024.07.10.>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4.07.10.> 1. 보령시 소속 관계 공무원<개정 2024..07.10.> 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