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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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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순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9조 상인회 재정지원

제9조(상인회 재정지원) 순천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제10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 및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장옥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3명 나.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인대표 또는 상가번영회에서 추천한 상인 3명 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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