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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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영암군과 조공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참여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참여조직"이란 전문 판매조직에 출자 및 출하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조직의 책무) ①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조직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조직의 성과평가)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 평가가 있을 시에는 상급 기관 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