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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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2. 사업목표 및 기본현황 3.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단 설치)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추진단 구성 및 역할)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활동조직과 해당분야 전문가·기관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단의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