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영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영광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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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영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삭제 <2024. 8. 8.> 9.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취소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 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있다.
제7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대지경계선 최인근 지점인 공지 상에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8. 8.>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전문개정 2012. 6. 2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2.26.)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 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 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 할 때에는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지정서를 갱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5.>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서 개정 2012.6.29> ② (삭제) <삭제 2015. 7. 28>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6. 29.>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2. 6. 29.>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2. 6. 29.>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이나 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