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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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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영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삭제 <2024. 8. 8.> 9.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취소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 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있다.

제7조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대지경계선 최인근 지점인 공지 상에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8. 8.>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전문개정 2012. 6. 2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2.26.)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 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26.)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 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 할 때에는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지정서를 갱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5.>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서 개정 2012.6.29> ② (삭제) <삭제 2015. 7. 28>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6. 29.>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2. 6. 29.>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2. 6. 29.>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이나 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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