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6.30.)
영광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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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6.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16.5.3., 2017. 6.30., 2024. 8. 8.>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하수관로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5.3., 2017. 6.30.)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개정 2016.5.3) 3.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 단면적(0.7㎡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 이상)의 설치, 개축, 수선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로의 준설비 (개정 2015. 7. 28,2016.5.3)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로 이하 하수관로의 설치ㆍ개축ㆍ수선 유지관리(개정 2016.5.3)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유지관리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 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개정 2015. 7. 28., 2017. 6.3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은 제3조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로 한다.
제5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2017. 6.3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 2017. 6.30.)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5. 7. 28)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15. 7.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8.,2017. 6.30.) 1.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 개시 신고(개정 2017. 6.30.)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 7. 28., 2017. 6.30.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5.3)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5.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6.30.)
제9조 <삭제, 2012.12.28>
제10조 <삭제, 2012.12.28>
제11조 <삭제, 2012.12.28>
제12조 <삭제,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