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4-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4.> ① 외형 : 무궁화 형태 <신설 2015.7.24.> ②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의회”자 <신설 2015.7.24.> ③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신설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3조

제3조 삭제 <2015.7.24.>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밀양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15.7.24.> ③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7.24.>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7.24.> 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5조 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7.24.>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8조 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 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② 배지는 뒷면에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9조 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4.9.30., 2015.7.24.>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4.8.8.>

제10조 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7.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