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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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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2016.12.20. 조2310><개정 2019.11.11. 조 2515> <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2. "단체"라 함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 5.13 조 1727>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 4. 25 조 183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2016.12.20. 조2310>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00읍·면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제공 <개정 2002. 5. 13 조 1727>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신설 2002. 5. 13 조 1727>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2016.12.20. 조2310>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①자치센터의 시설은 읍ㆍ면장이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ㆍ면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④ 삭제 <2019.11.11. 조 2515>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한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⑥군수는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제10조(수강료) ①자치센터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② 삭제 <2019.11.11. 조 2515> ③ 삭제 <2019.11.11. 조 2515> ④ 수강료는 별표에 따라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13 조 1727><개정 2019.11.11. 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개정 2006. 4. 25 조 1835>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2. 5. 13 조 1727><개정 2002. 10. 1 조 1731>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제10조의2 수강료의 환불

제10조의2(수강료의 환불)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조 2515]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9.11.11. 조 2515>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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