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고성군지 편찬을 위하여 고성군에 고성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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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고성군지 편찬을 위하여 고성군에 고성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고성군지(이하 "군지"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8 조1900> 1.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0.8 조1900>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중 약간명을 연구집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0. 10. 6 조1206, 2007.10.8 조1900> ③연구 집필위원은 모집된 자료의 조사연구와 편집을 담당한다.
제4조의2(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조신설 2007.10.8 조1900>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98.9.1 조1566, 2007.10.8 조190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상임위원) ① 군지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조개정 2007.10.8 조1900>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의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①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10.6 조1206, 2007.10.8 조 190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②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1호봉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조1900>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신설 2007.10.8 조1900>
제10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