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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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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15.10.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28.]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28.>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개정 2015.10.28.>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28.>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5.10.28.>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28.> 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조제목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조제목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10.28.>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10.28.>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9조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조제목개정 2015.10.28.>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0.28.>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개정 2015.10.28.>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개정 2015.10.28.>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개정 2015.10.28.>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개정 2015.10.28.>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개정 2015.10.28.>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개정 2015.10.28.>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28.>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5.10.28.>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요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3.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서기는 업무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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