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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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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고성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원의 관리

제3조(공원의 관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개정 2019.5.7. 조2480>

제4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제4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9.5.7. 조2480>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9.5.7. 조2480>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9.5.7. 조248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공무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19.5.7. 조2480>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제5조에 따른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5.7. 조2480>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7. 조248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7. 조2480>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②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제11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2조 입장료

제12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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