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29,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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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29,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제2조(감사)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9. 2 조 1372,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4. 9. 2 조 1372> <개정 2000. 3. 2 조 1640> <개정 2002. 4.17조 1640><개정 2011.10.14 조2044>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개정 2022.12.27. 조 277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 272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 272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4. 9. 2 조 1372> <개정 2022.1.13 조 2708>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4.11. 조 272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1. 조 2721>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4. 11. 1 조 1799> 1. 군<개정 2022.4.11. 조 272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규정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10.8.조1929>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4.9.2 조1372,2008.10.8.조1929>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10.8.조1929>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의 사무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조 2708><단서신설 2022.4.11. 조 2721><개정 2022.4.11. 조 272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22.4.11. 조 2721>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94. 9. 2 조 1372><개정 2022.4.11. 조 272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94. 9. 2 조 1372><개정 2022.4.11. 조 272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94. 9. 2 조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94. 9. 2 조 1372><개정 2022.4.11. 조 2721>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4.9.2 조1372> <개정 2022.1.13 조 2708>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위해 의회 또는 그밖에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94.9.2. 조1372, 개정 2008.10.8. 조1929>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08><개정 2022.4.11. 조 2721><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94. 9. 2 조 1372>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94. 9. 2 조 1372><개정 2022.4.11. 조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