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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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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8.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4. 조2563> 1.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관내 음식점 및 유료관광지 각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관광을 실시한 경우(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함)<개정 2020.5.4. 조2563>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개정 2020.5.4. 조2563>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신설 2020.5.4. 조2563> ②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5.4. 조2563> 1.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4. 조2563>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4. 여행업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신설 2020.5.4. 조2563> 5.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와 그 가족<신설 2020.5.4. 조2563>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0.5.4. 조2563>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신설 2020.5.4. 조2563>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업무

제11조(대상업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고성관광 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관광협의회의 설립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성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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