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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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이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의견수렴 및 평가)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추진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
제7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기반시설 등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① 군수는 도로·교통, 공원·녹지, 시장,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의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 2.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환경 조성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4.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② 군수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③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특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제안을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