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2706>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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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2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2.4.11. 조2719> 나.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1. 조2719>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3. 조2706> <제목개정 2022.4.11. 조2719>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3. 조2706> 1. 주민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22.4.11. 조2719>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4.11. 조2719>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개정 2022.1.13. 조2706>, <개정 2022.4.11. 조2719> 4.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킨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② 의원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4. 조2754>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1.4. 조2754>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2719>
제7조의2(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 직원 또는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2719>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 ②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719><개정 2022.11.4. 조2754>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1.13. 조2706>,<개정 2022.4.11. 조2
제7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1.4. 조2754>
제8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겸직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13. 조2706>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제4조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2.11.4. 조2754> ②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9조 삭제<2022.11.4. 조2754>
제9조의2삭 제<2022.11.4. 조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