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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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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6]

제2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2013.09.30. 조 2129>> ② <삭제 2013.09.30. 조 2129>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2.24. 조 278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2.2.24. 조 2786> 4. 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2.24. 조 2786>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1. 당연직 위원<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22.2.24. 조 2786> 가. 교육업무 부서장 나.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개정 2022.2.24. 조 2786> 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 3. 삭제<2022.2.24. 조 2786> 4. 삭제<2022.2.24. 조 2786>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2.24. 조 2786>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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