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85>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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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다문화가정”이란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7.1. 조2485><개정 2023.2.24. 조2784>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2.24. 조2784>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개정 2023.2.24. 조2784>
제3조(군의 책무)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망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육성ㆍ지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①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경찰서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2.24. 조2784>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범죄피해자 지원분야 전문가<신설 2018. 12. 20. 조2450>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생활안전교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9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개정 2019.7.1. 조2485>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개정 2023.2.24. 조2784>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조2485> 7.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조2485>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개정 2019.7.1. 조2485>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18.12.20. 조245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성군청 행정과장<개정 2023.2.24. 조2784> 2.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7.1. 조2485><개정 2023.2.24. 조2784> 3.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8.12.20. 조2450><개정 2023.2.24. 조2784> 4.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23.2.24. 조2784> 5.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