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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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군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제7조(신고·접수) ①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한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고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0조(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는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부서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17. 11. 9. 조 2366> 2. 회계·감사·건설관련업무 부서장 3.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과 도로담당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9. 1. 1. 조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