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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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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3조,「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3조제3항 및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제3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자치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등록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제6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6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제7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7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8. 2.> ③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4. 8. 2.>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8. 2.>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

제11조 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제11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중 상한까지로 한다. ② 영 제3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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