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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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3조제2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작업임도: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4조(조림예외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6개월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도지사는 벌채지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매년 고시한다.
제6조(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8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③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제11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제12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